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임시 주총 주주명부 기준 영풍·MBK의 지분율은.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소수주주보호 방안으로 활용된다.
영풍·MBK는 이번 임시주총부터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이.
집중투표제는소수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꺼낸 마지막 카드였다.
하지만 법원은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상법상 절차에 어긋난다"며 MBK 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MBK 연합은 현재 고려아연 지분 40.
법원은 "상법상소수 주주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이는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 정관에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도입 요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은 위법한 것이고 최 회장의 자리보전용이라고 주장했으며 최 회장 측은소수주주권익 강화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대응했다.
실제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ISS, 한국ESG기준원,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소수 주주에게 유리한 제도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임시 주총에서 불리한 입장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 투표제로 이사를 뽑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집중투표가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기 때문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영풍·MBK 연합의 주장이었다.
유미개발은 지난해 12월 10일 고려아연에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고려아연은 법원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소수주주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적자 제련 기업.
고려아연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지만, 이는 집중투표제 도입 자체와는 무관하다"며 "소수주주보호와 권익 증대라는 취지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임시주총에서.
최윤범 “소수주주보호·권익증대 지속” △정치 -與 경제활력특위 첫 행보…‘사회적 고립·단절’ 해결 나선다 -취임 첫날 트럼프 “北은 핵 보유세력” 한반도 문제서 한국 패싱 현실화 우려 -보수 색깔 선명해야 뜬다…김문수·홍준표, 여권 잠룡 1·2위로 쑥 -석연찮은 민주당 ‘여론조사특위’ 출범시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