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한 판례를 재확인한 결론이
지난해 전원합의체가 조건부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립한 판례를 재확인한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번 판결은 지난달 19일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로,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대법원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건부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소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세아베스틸을 상대.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에 속한 전현직 직원들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주는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가 패소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정 조건을 붙인상여금도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대법원은 국내 주요 철강사인 세아베스틸과 근로자들이 맞붙은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준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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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이 조건부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리면서 나온 재계 평가다.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의 전·현직 근로자는 임금청구 소송을 냈고 최근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건부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기업들은 설상여금지급 이유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55%·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 '정기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4.
9%),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6.
5%), '설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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