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했기에 보건위생상 위해(危害)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한의사의의료기기사용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한의협은 재판부 판단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특히 방사선산업은 '응용산업'이라는 산업 특징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의의료기기와 의약품, 과기부의 방사선동위원소와 비파괴검사, 산업부의 방사선발생기기 및 방사선측정기기 제조, 식약처의 식품 수출 등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고 있으나, 산업육성 측면에서 어느 부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된 '선진기관 투어'는 ▲의료기기인허가 절차 ▲첨단의료기기시험 및 GMP 제조지원 ▲의료산업 연구개발(R&D) ▲전자파 시험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았으며, EMC(Electro Magenetic Compatibility·전자기파 적합성) 평가시설 현장 체험을 통해 KOLAS 평가의 중요성.
"고객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개선하되, 고객 지적재산(IP)을 철저히 보호하는 게 우리의 핵심 약속"이라며 "'아우라'는 하이테크나의료기기등 여러 산업분야별 노하우를 담아 특화된 지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분야의 제품 테스트와 제작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 덧붙였다.
의협은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한 이유는 기기에서 자동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 또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뿐, 한의사의의료기기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따라서 해당 판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료기기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란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협은 재판부 판단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가능이란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재판부 판단은 죄형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의료기기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의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강원도 수출 전략 품목인 바이오와의료기기, 자동차 부품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창회/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장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강원 수출 전략 간담회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재판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의료기기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한의사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한방 의료행위와 관련, 그간 국정감사에서 첩약 과잉 진료와.
국내에서도 2023년부터 AI의료기기에 대한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 등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루닛은 이미 지난해 12월 북미영상의학회(RSNA)에서 유방암 진단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의 실사용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며 AI 진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입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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