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들.
청구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새는 진료비가 늘면 다른 가입자들 보험료까지 올라 문제죠.
이에 정부가자동차보험배상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경우 치료가 끝난 뒤 추가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어려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자동차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자동차보험현황 및 주요 제도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약관 등을 근거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합의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는 방침.
좌측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사고 야기하는 장면.
사진 충북경찰청=뉴시스 정부가 소위 ‘나이롱 환자’ 등자동차보험부정수급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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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이나 과잉진료를 하는보험부정수급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그간자동차보험약관 등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
일명 '나이롱 환자'는 장기치료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자동차보험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자동차보험약관없이 관행으로 지급되던 향후 치료는.
보험사 합의금(향후 치료비)은 중상환자에만…’나이롱 환자’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부정 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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